이혼소송

Table of Contents

1. 이혼소송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은 부부가 더 이상 합의로는 이혼할 수 없을 때, 한쪽이 가정법원에 “우리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끝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그래, 끝내자”가 된 상태지만, 이혼소송은 최소한 한쪽은 “싫다”거나 “그 조건은 못 받겠다”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혼소송의 장점은 한 번의 판결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전부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복잡해도 결과는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이혼소송의 전제

  •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누구에게 있는지

  • 이렇게 되면 더는 혼인을 강요하는 게 가혹하다는 점

왜 이혼소송까지 가나

  1. 상대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할 때

  2. 이혼은 해준다면서 재산·양육 조건을 비현실적으로 요구할 때

  3. 외도·폭력 등 명백한 잘못이 있어 위자료를 받아야 할 때

  4. 한쪽이 이미 별거를 시작해 연락조차 안 될 때


2. 협의이혼 vs 이혼소송, 무엇이 다를까

둘 다 결과는 이혼이지만 절차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특징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상태

  • 법원에는 확인만 받으러 감

  • 서류는 간단하고 기간도 짧음

  • 재산분할·양육비도 둘이 알아서 정함

  • 다만 나중에 “그때 그 합의는 무효다” 하고 다시 싸울 여지가 있음

이혼소송의 특징

  • 한쪽 이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이혼 사유가 법에 맞는지를 따짐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강제적으로 정리

  • 판결로 끝나므로 남는 흔적이 명확

  • 다소 시간이 걸리고 감정 소모가 큼

어떤 경우 소송이 낫나

  • “이혼은 하되, 아이는 절대 못 준다”는 입장이 부딪칠 때

  • 부동산, 사업체, 고액 예금이 있어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될 때

  • 외도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싶은 경우

  • 한쪽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3. 이혼소송까지 가는 대표 상황

실제로 법원까지 가는 케이스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외도는 인정하지만 이혼은 안 해주는 경우

가해 배우자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하면서도 이혼은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파탄 책임도 분명하므로 소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폭력·모욕이 반복되는 경우

가정폭력, 상습적인 언어폭력, 시댁·처가의 심각한 모욕 등이 혼인생활을 어렵게 만들면 이혼소송 사유가 됩니다. 특히 아이 앞에서 폭력이 일어났다면 법원은 더 무겁게 봅니다.

장기별거로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경우

수년간 연락도 없이 따로 살면서 형식상 부부로만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실질이 끊어진 걸 중요하게 봅니다. 별거의 원인과 책임, 기간, 재결합 가능성을 모두 따져 이혼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유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가정을 방치하거나, 도박·중독으로 계속 빚을 지게 만드는 경우도 이혼소송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민법 제840조: 이혼소송의 6대 법정 사유

이혼소송은 “나 이혼하고 싶어요”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둔 사유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다음 6가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옛날처럼 간통죄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혼인 외의 부적절한 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봅니다. 메시지, 숙박 기록, 사진, 반복된 만남, 제3자의 진술 등으로 입증합니다.

2) 악의의 유기

가정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별거, 직장 문제로 인한 타지 생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시부모·장인장모의 심한 폭행·모욕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도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았는데 배우자가 이를 방치한 경우도 이혼사유입니다.

4) 본인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지속적인 폭언, 인격 모독, 외도 후 무시, 경제적 통제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장 많이 쓰는 안전판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독, 극심한 종교·가치관 갈등, 반복되는 부정행위, 상습 도박 등으로 더는 부부로 살기 어렵다고 볼 만큼 무너졌을 때 적용합니다.


5. 이혼소송은 어디에, 어떻게 제기하나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부가 맡습니다. 보통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소장을 낼 때는 단순히 “이혼하겠다”만 쓰는 게 아니라,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까지 한꺼번에 넣는 게 실무에서는 일반적입니다. 한 번 전쟁을 여는데 총을 여러 번 쏠 필요는 없으니까요.

소장에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

  • 원고(소송 제기하는 사람)와 피고(상대)의 인적사항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청구 취지

  • 왜 이혼을 구하는지에 대한 구체 사유

  •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하는지

  • 아이가 있으면 친권·양육권을 누구에게 달라는지

  • 재산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해달라는지

왜 한 번에 묶어야 할까

나중에 따로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시간도 늘어나고,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정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혼소송 패키지”로 넣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6. 조정전치주의: 왜 먼저 ‘조정’부터 하나

우리나라 이혼소송은 거의 다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둘이 법원 와서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재판하자”는 구조입니다.

조정의 장점

  • 감정이 덜 상한 상태에서 끝낼 수 있음

  • 아이 문제는 재판보다 합의가 훨씬 안전함

  • 변론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됨

  • 재산분할 기준도 조정에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음

조정이 안 되면?

그때부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소송”의 본격 재판 단계입니다. 조정이 결렬됐다는 건 서로가 이미 조건에서 많이 벌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증거와 논리 싸움이 강해집니다.


7. 본안 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원은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의 무게보다 증거의 무게가 더 큽니다.

기본 진행 순서

  1. 소장 접수

  2. 조정 회부 → 불성립

  3.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

  4. 본안 기일에서 당사자 진술, 증인신문

  5. 판결 선고

  6.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

  • 초기부터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 “외도했다”, “폭행했다”는 말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재판부가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있는 사건은 가사조사관이 가정환경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 상대가 허위 주장을 하면 반소로 맞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8. 이혼소송에서 이기는 증거 수집 전략

이혼소송은 감정이 아무리 앞서도 결국 “입증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졌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조심스럽게 기록을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외도 사건 증거

  • 메신저 대화 내용(가능하면 시기·빈도 나와 있는 것)

  • 숙박업소·호텔 출입기록

  •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 제3자의 진술서

  • 통화녹음

폭력·모욕 사건 증거

  •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상처 사진

  • 폭언 녹음 파일

  • 경찰 출동 기록, 신고 내역

재산 관련 증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통장 사본, 거래 내역

  • 주식·펀드 내역

  • 사업자 관련 매출 자료

주의할 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얻은 자료, 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해킹해서 얻은 자료 등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세요.


9. 위자료 청구는 언제, 얼마나 할 수 있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외도·폭력처럼 책임이 뚜렷한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보는 것

  •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 파탄을 가져온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정도

  • 가해자의 경제력

  • 이후에도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

위자료만 따로 할 수 있나

가능하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혼소송 안에 위자료 청구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야 판사가 책임과 금액을 한 번에 판단하고, 당사자도 여러 번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10. 재산분할: ‘누가 얼마나 기여했나’가 핵심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명의가 누구 거냐”보다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둘이 얼마나 기여했나”를 더 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혼인 중에 산 집, 아파트, 전세보증금

  • 예금, 적금, 투자상품

  • 사업체 가치

  • 한쪽 배우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됐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전업주부도 기여도 인정된다

가사를 전담하고 아이를 키운 시간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5:5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고, 맞벌이였다면 역시 절반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소송 안에서 같이 해야 하나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려면 다시 서류를 내야 하고,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까지 묶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11.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아이가 있으면 이 부분이 핵심

아이 문제가 있는 이혼소송은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혼이 성립하더라도 아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혼 후에 더 큰 분쟁이 시작되거든요.

양육권(누가 키울지)을 정할 때 보는 것

  • 아이를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 앞으로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 부모의 양육 의사와 태도

  • 아이의 나이와 정서적 안정

  • 형제·자매가 있다면 같이 키우는 게 좋은지

양육비

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는 쪽이 내는 게 원칙이고, 부모의 소득·아이 나이·필요비용을 반영해 월 단위로 정합니다. 지나치게 낮게 합의하면 나중에 현실과 안 맞아서 다시 올려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방식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정해줍니다.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18시 면접”, “방학 중 3일간 동거”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덜 싸웁니다.


12.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잘못한 쪽은 이혼을 못 하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즉, 혼인을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 이제 싫으니까 이혼해줘”라고 해도, 상대가 끝까지 반대하면 쉽게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외도 꽤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별거를 해서 사실상 남남이 된 경우, 상대도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 혼인을 억지로 유지하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단이 나기도 합니다.

기억할 점

  • 내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안 되는 건 아님

  • 다만 내가 주된 가해자라면, 상대가 끝까지 버티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조정으로 조건을 맞춰 끝내는 게 현실적으로 낫기도 함


13. 이혼소송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이혼소송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가기도 합니다. 소득, 재산, 아이, 외도까지 다 얽혀 있으면 당연히 길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쟁점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간 줄이는 법

  • 증거를 초반에 몰아서 제출한다

  • 감정적인 쟁점(“저 사람 말투가 싫다” 같은 것)은 최대한 빼고, 법원이 판단할 쟁점만 남긴다

  • 아이 문제는 우선 합의해서 소송 쟁점에서 제외시킨다

  • 조정에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때 끝낸다

비용 줄이는 법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한 재판 안에서 처리

  •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 범위를 정해 두고 협상

  • 소송구조,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등을 먼저 활용해보기


14. 이혼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들

1) “증거는 나중에 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

재판부는 처음 제출된 자료를 무게 있게 봅니다. 초기에 증거가 없었다가 나중에 갑자기 나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감정 폭발

대부분의 사람은 이혼소송에서 감정을 최소 한 번은 터뜨립니다. 그런데 상대를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면 오히려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미리 옮겨놓기

슬쩍 빼놓으면 안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나중에 추적되면 훨씬 불리해집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감소 시점도 다 봅니다.


15.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법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직접 법정에 나가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 + 면접교섭이 한꺼번에 엮이는 사건이라, 쟁점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외도 책임을 확실히 입증해야 하거나, 아이 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를 두는 게 실제로는 더 싸게 먹힙니다.


결론: 이혼소송은 싸움이 아니라 ‘구조화된 설명’이다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을 “이기는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법원에다가 상황을 이해시키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법정 사유)

  • 이 파탄에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 그래서 어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공평한지

  • 아이가 있는 경우 어떤 양육이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지
    이 네 가지를 차분하게, 증거와 함께 설명하는 사람이 결국 유리해집니다. 감정만 앞세우면 길어지고, 길어지면 비용이 늘고, 비용이 늘면 결국 생활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 글을 본 시점이 구조를 잡을 딱 좋은 때입니다. 증거부터 모으고, 청구할 걸 한 번에 묶어서, 감정은 조정에서 털어버리고, 판결에서는 논리로 승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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